주유 중 시동 끄는 이유, 엔진 시동 안끄고 기름 넣으면 과태료 500만 원?!
많은 매체와 언론에서 주유를 할 때 시동을 끄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2005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동을 켜놓은 채로 기름을 넣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시동을 끄라는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아주 큰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사항입니다. 주유 중 시동 끄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유 중에 시동 꺼야 하는 이유
주유 중에 시동을 반드시 꺼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연비 문제부터 화재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주유소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인화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차량 화재 및 주유소 폭발 방지
기름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때 유증기가 함께 빠져나옵니다. 유증기는 입자 크기가 작은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정전기, 뜨거운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대량의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차량이 전소되거나 주유건이 불타는 정도로 끝나지만, 심각하게는 주유소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서 기름을 넣는 중에는 반드시 엔진 시동을 꺼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차량 운전자가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즉, 내가 시동을 킨 채로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면 주유소 사장님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했지만 해당 법안이 폐지되면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시동을 켜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 직원 혹은 사장님이 엔진을 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가 안 낸다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없겠죠?
3. 공회전으로 인한 연비 하락 및 과태료 부과
공회전 자체로도 공회전제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유하는데 2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꼭 끄는 것이 좋은데요.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회전으로 인해 연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기름을 넣는 시간인 3~5분 정도 동안 엔진을 켜 놓으면 대략 80cc의 연료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휘발유값이 1L에 1,600원이라고 가정하면 80cc의 연료는 대략 128원입니다. 리터당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우리에게 128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28원 별거 아닌데 기름으로는 왜 아까울까
4. 혼유 사고 대처에 용의 하기 때문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혼유사고인데요. 예전에는 세단은 휘발유, SUV는 디젤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서 별생각 없이 주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SUV도 많은 차량들이 휘발유를 사용하고, 세단도 디젤 차량이 늘어나면서 혼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유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동이 꺼져있었다면 연료통을 비우고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차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시동을 켜놓은 채로 주유하다가 혼유 사고가 발생해서 연료가 엔진 계통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은 부품을 교체해야 해서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혼유 사고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유 차에 휘발류를?! 기름 잘못넣는 사고 "혼유 사고 대처 방법"과 예방 방법!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는다거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것을 혼유, 기름이 섞였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자의 혹은 타의로 인해 자동차에 기름을 잘못 주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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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는 시동 끄지 않아도 된다?
주유 중에 시동 안 끄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경유차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유의 인화점이 55℃로 높기 때문인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불이 잘 안 붙으므로 엔진을 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유소 자체에 돌고 있는 가솔린에 의한 유증기는 남아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시동을 끄고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유 전용 주유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유차라도 똑같기 때문에 마음 편히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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