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 면허 정지 후에 또 사고나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후 사고라도 발생하면 생각보다 쉽게 면허 정지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정지, 취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벌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이 지나면 점수가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처분 벌점은 사라지지만 누적 벌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지 후에 또다시 점수가 쌓이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벌점의 양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가 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정지와 취소 기준
운전 면허 | 벌점 기준 | 적용 기간 (취소는 기간 이후 재취득 가능) |
정지 | 처분 40점 이상 | 1점당 1일 |
취소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271점 이상 |
음주 운전 : 1년 뺑소니 : 4년 면허 대여 : 1년 정지 기간 중 운전 : 2년 차량 절취 : 2년 차량 범죄 이용 : 2년 무면허 : 2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 5년 마약, 대마, 알콜중독 등 : 준영구 맹자 등의 신체 장애인 : 준영구 정신질환, 간질병자 : 준영구 |
처분 벌점은 구체적인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누적 총량에서 이미 처분받은 적이 있는 벌점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0점을 채워서 정지를 당한 이후 40일이 지나 정지 효력이 풀렸는데 1년 내에 다시 30점을 쌓으면 누적 벌점은 70점이 됩니다. 그러나 앞선 40점은 이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벌점은 30점이 됩니다. 면허 취소는 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70점이 되는 것이죠.
벌점 제거 방법
이미 발생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1년간 위반 또는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제거되는 것은 누적 아닌 처분 벌점인데요. 90점의 벌점을 쌓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처분 벌점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3년째에 200점의 벌점이 생긴다면 3년간 누적 290점이 되어 면허 취소에 처해집니다.
또한 처분 벌점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사고 또는 위반 등으로 벌점이 생겼다면 교육을 받고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또 언제 날 지 모르니까요.
벌점 받았으면 빠르게 교육받고 없애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 처분 벌점 40점 이상 획득
-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행정 심판 제기 가능)
- 정지 처분 진행
- 운전면허증 반납
- 즉시 집행을 원하는 경우 반납일부터 효력 발생
- 즉시 집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최대 40일)
-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시 집행
정지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가 있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이 생깁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부과 기준
부과 벌점(점) | 위반 내용 |
100 | 100km/h 초과한 속도 위반 |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면허 취소) |
|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 | |
80 | 80km/h 초과, 100km/h 이하 과속으로 단속 |
60 | 60km/h 초과, 80km/h 이하 과속으로 단속 |
40 | 정차 및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단체 소속 또는 다수인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 (공동위험행위 :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차에 위협을 가한 행위) |
|
난폭 운전으로 입건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로 운전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
30 | 중앙선 침범 |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속으로 단속 |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 |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또는 신원확인 불응 | |
15 | 신호 및 지시 위반 |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속으로 단속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h 미만 속도로 과속한 경우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만 해당)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적재 제한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 |
운전 중 영상 표시 (내비게이션 제외, 운전자가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각도에 있으면 벌점 부과 대상) |
|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의 운전 | |
10 |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변경도 포함)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 |
안전거리 미확보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도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시비, 다툼으로 인한 차량 통행 방해 시 | |
사람이나 차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차량 내부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교 결과 인적 피해에 따른 부과 기준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벌점 | 비고 |
사망자 1명 당 | 90 |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시 |
중상자 1명 당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경상자 1명 당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부상신고 1명 당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부과 기준
조치불이행 사항 | 벌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물피도주 등) | 15 |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점에 사상자를 구조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진시고 한 경우 | 30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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