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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켜야 하는 이유,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와 사고 시 과실 산정 불리

Kwon_river 2025. 5. 11.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독 택시, 카니발, K5의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가 가볍게는 과태료 경고가 올 수 있고, 만약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과실 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깜빡이-켜야-하는-이유-방향지시등-미점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 4만 원

방향지시등, 흔히 깜빡이라고 말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과태료 4만 원 혹은 범칙금 3만 원에 처해지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기조상 1회 경고가 발생되고 이후 동일한 위반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 신고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경고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클린 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들을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블랙박스 영상에 위반 행위가 찍혔고, 차량 번호가 나와있다면 해당 영상을 옮긴 뒤에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합니다.

 

 

그러나 꼭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칼치기 등 위험한 차선 변경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과실을 산정하는데 불리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과실 산정 불리

진로변경-신호불이행-과실-산정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이루어지는 사고 중 하나가 후행 직진 차량과 선행 진로 변경 차량 간의 사고인데요. 그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적으로 후행 직진 차량이 30%, 선행 진로 변경 차량이 70%의 과실 비율을 가져가는데요. 만약 이때 차선을 변경하는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10%의 추가 과실이 발생되어 2:8의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칼치기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포함되어 0:1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깜빡이 키는 타이밍, 방향지시등 점등 기준

그렇다면 깜빡이는 언제 켜야 할까요? 일반 도로는 30m,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서 점등해야 합니다. 이때 최소 3초 이상 점등한 다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 변경을 시도한 후에 깜빡이를 켜는 행위는 키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과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미리 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부 몰지식하거나 급한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려고 깜빡이를 보자마자 가속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런 차를 만났다면 그냥 보내주고 그 뒤로 차선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습 정체 구간에서 얌체로 끼어들기하면 안 되겠죠? ^^

 


 

 

솔직히 운전하면서 깜빡이 키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왼손이 없이 운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면 깜빡이는 항상 켭시다. 보복운전의 원인 중 40%가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방향지시등도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면 누구라도 화가 납니다. 안전한 운전 하시고 건강한 운전 문화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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