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주정차했다가 징역 10년? 처벌 강한 교통방해죄 알아보기 | 사유지도 처벌된다!
의외로 사람들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은행 업무 정도면 그 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식사를 하고 오거나, 놀러 가는 등 주변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번화가는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왕복 2차선인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도로에서 사람을 내리거나 태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가 하도 안 빠져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면서 보니 차에 운전자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매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185조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육로, 수로, 교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육로와 교량입니다.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육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때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유지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식당 앞 사유지 도로에 쇠말뚝을 심은 사람에게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교량은 하천이나 수로 위, 일반적인 도로 위에 설치된 다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육교도 교량에 해당되므로 육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차가 다니는 철교를 손괴, 불통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기차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손괴, 불통, 기타 방법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특히 기타 방법은 이름부터 명확한 사유가 아닌 기타인데요. 손괴는 물리적 훼손, 불통은 장애물을 이용한 교통 방해, 기타 방법은 손괴나 불통에 비견되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갔다가 교통 방해가 일어나는 경우 불통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드렸던 말뚝을 박은 사람은 도로를 훼손하여 교통방해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방해죄는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포장마차가 도로의 일부를 막고 영업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 시위 또는 신고된 시위라도 과도하게 도로를 막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교통방해죄는 굉장히 추상적인 법 중 하나인데, 도로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 명확하게 교통을 방해했다고 규정할 수 있어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지나다니기 어렵게 하여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흐름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나다니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방해죄에 대한 생각
개인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특히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에서 본인의 편의를 위해 차를 던져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보는 등의 행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서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도로의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시킬 수 있는 장애물을 재빠르게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가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또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도로를 막는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지 못한 교통 상황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니라나의 시민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태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될 때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상대방뿐이 아닌 본인도 포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처벌이 강력할 수 있는 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통방해를 했다고 10년까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이지만, 타인을 위해서라도 흐름을 방해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