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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하면 불법인 추월 차선 정속 주행 : 1차선 정속 과태료 5만 원

Kownriver 2024. 10. 28.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1차선 정속 주행입니다. 정확하게는 "추월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서 블랙박스로 신고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을 합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1차선에서 시속 100km/h로 정속 주행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100km/h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 뒤로 차량들이 계속해서 밀리는 것을 보고 뒷 차들이 안타까워서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그럼에도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은 계속 같은 속도로 가더군요. 아마 크루즈 컨트롤로 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1차선 정속 주행은 추월하려는 차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2차선에서 평범하게 주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주행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외외로 불법인 줄 알지만, 원래도 불법인 지정차로제 위반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에 기반하여, 고속도로를 3군데로 나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선은 추월차로로 규정하고 나머지 차선을 절반으로 나눠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2차선 이하의 고속도로는 1차선이 추월차로, 2차선이 주행 차로이며 오른쪽, 왼쪽차로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추월 차로는 추월을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할 차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속도가 빠르던 느리던 정속이던 관계없이 추월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할 시 불법 행위가 됩니다.

 

1차선 정속 주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km/h로 규정속도를 지켜서 가고 있는 것인데, 과속으로 추월하려는 사람을 비켜줘야 하는 것이냐. 그들은 과속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규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하는 차량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속을 하는 사람은 과속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속하는 사람은 과속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사람은 1차선 정속주행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1차선 정속 주행이 1차선에서 과속하는 사람을 막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과속하는 사람이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속 주행 차량을 피하다가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빠른 속도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추월 차량이 1차선에서만 추월하면 되는데, 정속 주행 차량 때문에 하위 차선에서 추월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에만 사용해야 하며, 평상시에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우측 차월을 금지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우측 추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타인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차선 정속 주행을 영어로는 Hogging the overtaking lane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추월차로 독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도 1차선 정속 주행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가득하며, 법규상으로도 불법인 국가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적발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 혹은 과태료 5만 원에 처해집니다.

 

다만, 추월 차선이 효력을 유지하는 때는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속도가 80km/h 이상일 때입니다. 즉, 2차선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80km/h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지속적으로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h 이상 주행할 수 있다면
1차선은 무조건 비워두자

 

 

고속도로 아닌 도로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지만, 1차선 정속 주행의 조건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추월 차선이라는 개념이 고속도로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추월 차선에서 정속으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추월 차선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서 빠르게 가는 차량들을 보내주면 좋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1차선 정속 주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뒤에서 느리게 간다고 빵빵거리면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정속 주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사실 각종 위법 행위 중에 추월차로 정속 주행을 가장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고 유발을 가장 많이 하는 운전 행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속도 불법인 것은 맞지만, 급한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속 차량이 1차선으로만 다니면 칼치기와 같은 행태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속하는 차량이 그 아래 차선에서 다니는 차량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1차선에서 지속 주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제발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추월할 때 빼고는 2차선으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1차선 정속 주행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기, 침 뱉기, 쓰레기 버리기 등도 불법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본만 지키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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