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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기 참교육 시도했다가 전과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없는 주차 자리 맡기 대처 방법

Kwon_river 2025. 1. 18.

유튜브에서 각종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다 보면 주차장에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가 차가 오면 내 자리라고 우기면서 비키지 않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사람이 먼저 내려 주차 자리를 확보하고 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몰상식하고 민폐를 끼치는 행동임에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주차 자리에 있는데 차를 들이밀었다가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차장 자리 맡기 참교육 시도했다가 본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없는 주차 자리 맡기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리 맡고 있는 사람 무시하고 주차하다가 생길 수 있는 일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을 참교육한다는 목적으로 자동차로 들이밀거나, 억지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간혹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운전자 본인에게도 말이죠.

 

자동차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특수협박,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흉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없음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주차장 자리 맡기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데요. 주차 자리에 사람이 있음에도 강제로 주차를 하려고 했다가 상대가 위협을 느끼면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선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데요. 차를 이용해서 자리 맡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 맡기 대처 방법

주차장-자리-맡기-대처-방법
이런 자리 포기하기 쉽지 않다..

 

아직은 주차장 자리 맡기를 하는 사람이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켜주기를 기다리거나,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대부분은 똥을 더러워서 피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참교육하겠다고 차를 들이밀었다가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비키라고 말로 한 다음 상식적인 대화를 한 후에도 비키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화되고 있는 주차 방해에 대한 인식과 법

이러한 주차 방해에도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튜브 등에서 주차 맡기에 대한 비판과 좋지 않은 여론이 쌓인 덕분인지, 주차 방해를 처벌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차방법 기준으로는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최대 5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차구획 무단 점거 최대 50만 원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최대 300만 원

 

 

사람이 주차 구역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행위는 엄연한 주차구획 무단 점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아직은 주차 자리를 사람이나 물건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발의된 개정법이 통과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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