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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과 과속 둘 다 잘못인 이유

Kwon_river 2025. 4. 3.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을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워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 할 것 없이 비워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추월 차선에서 추월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워두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가타부타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비워두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둬야 한다고 하면, 꼭 듣는 말이 그럼 비어있는 1차로에서 과속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차선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선 정속 주행도 불법이고, 과속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과 과속이 둘 다 잘못인 이유

서론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과 과속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둘 다 문제입니다. 즉, 어느 하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속 차량에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꼴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추월 시에도 규정 속도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등의 핑계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가는 차 뒤에는 G70이 붙을 것이고, 1차선에서 과도하게 오랜 시간 지속 주행하는 차 뒤에도 G70이 붙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암행 순찰차 외에도 드론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본인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지속 주행 과태료와 신고 방법

고속도로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 주행을 신고하는 방법은 차량이 1차로에서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고자 본인도 1차선에 있으면 지속 주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위 차선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사용합니다.

 

영상을 확보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선이 항상 추월 차선인 것은 아닌데요. 교통 정체가 심하여 주변 속도가 80km/h를 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정차로제가 해제됩니다. 즉, 교통 정체로 인해 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1차로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속 과태료 벌점과 신고 방법

  과태료 / 범칙금 벌점
제한속도 20km/h 미만으로 초과 4 / 3 만 원 -
제한속도 20~40km/h 초과 7 / 6 만 원 15점
제한속도 40~60km/h 초과 10 / 9 만 원 30점
제한속도 60~80km/h 초과 13 / 12 만 원 60점
제한속도 80~100km/h 초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80점
제한속도 100km/h 이상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점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20km/h 미만으로 과속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끝나지만, 20km/h 이상 과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금전적 지출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보다 무려 80km/h 이상 과속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40점이므로 제한속도의 60km/h 이상 과속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는데요. 시속 100km/h 제한 도로에서 160km/h 이상을 달려야 하니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속 신고 방법은 아쉽게도 없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암행 순찰차가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과속 카메라를 놓쳐서 단속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하겠다고 위험하게 쫓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두 행위 모두 불법이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그냥 도긴개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마시고, 1차선 지속 주행도 하지 말고, 차선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무리한 과속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G70이 뒤에서 쫓아올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우토반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아우토반도 속도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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