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저당 조회 방법,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전 확인 사항, 온라인으로 쉽게
내 자동차에 압류 저당이 잡혀있으면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할 수 없고 폐차도 할 수 없습니다.
차에 무슨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과태료, 세금 체납등으로 압류 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이 압류되며 이 과태료를 내기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할부로 차를 산 경우에는 할부가 끝나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할부가 끝났으니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전 확인 사항인 자동차 압류 저당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지 방법
차량의 압류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압류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 조회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번호의 명의자와 조회할 때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동일할 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의 차량 압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인증서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싫은 분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나뉘게 됩니다. 갑은 차량에 대한 정보, 을은 저당, 압류, 과태료, 미납세금 등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을)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즉, (을)이 없다면 압류나 저당도 없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차량 압류를 설정한 기관에 연락을 취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나 세금은 미납금을 납부하면 대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기관에 따라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한 기관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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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도 압류 내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 조회 및 해지 방법
저당의 경우 압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자동차 등록원부만 발급받는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저당이 잡혀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할부를 모두 완납했음에도 저당이 잡혀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으로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근저당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는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군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원부, 근저당권 해지 증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총 16,000원이 발생합니다.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면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를 발생시킨 금융사에서 지정한 업체에 연락하여 접수한 뒤 금액을 입금하면 해지를 해줍니다. 비용은 2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이나 업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저당 차이점
압류와 저당 차이점 | |
압류 | 국가 기관이 자동차 처분 또는 소유자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 각종 세금, 지방세, 과태료를 최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
저당 |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로 잡는 금액 차량 할부 구매 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것 설정된 할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저당에 따라 강제로 판매될 수 있음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동차 압류는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자를 불렀는데 판매가 안될 수 있거든요.
저당의 경우 차량 할부를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때문에 감가가 큰 차량을 다시 팔아야 할 때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차량을 풀할부로 구매했는데, 그 사이 납부한 원금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차량 판매 금액이 4500만 원을 넘는다면, 차액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가격이 4,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차액을 내야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남은 할부금액이 4500만 원
- 중고 가격이 4400만 원
- 100만 원을 더 내야지만 저당을 풀고 차량을 팔 수 있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을 팔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들 카푸어라고 하는 분들이 저당 때문에 차를 팔지 못해서 계속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압류, 저당 조회와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카푸어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할부를 하는 것은 나중에 돈을 더 내야지만 차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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