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방해죄 처벌1

왕복 2차선 주정차했다가 징역 10년? 처벌 강한 교통방해죄 알아보기 | 사유지도 처벌된다! 의외로 사람들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은행 업무 정도면 그 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식사를 하고 오거나, 놀러 가는 등 주변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번화가는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왕복 2차선인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도로에서 사람을 내리거나 태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가 하도 안 빠져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면서 보니 차에 운전자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매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185조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자동차 생각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