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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 확인할 3가지: 자녀·카드·병원비

Kwon_river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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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150만 원을 연봉 높은 쪽에 넣으면 연말정산 준비가 끝날까요? 카드 사용액과 병원비까지 같은 사람에게 옮겼다면 오히려 공제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항목마다 공제받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행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각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를 설명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녀 배분을 정하기 전에 이미 결제한 카드와 의료비의 실제 부담자부터 확인하세요.

 

1. 자녀는 한쪽에 넣되 관련 지출을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같은 자녀를 양쪽 회사에 모두 올릴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등 나이요건과 소득·부양요건을 확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원칙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등 예외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병원비·교육비·보험료를 같이 봅니다. A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B가 자녀 병원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A는 자신이 내지 않은 병원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B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병원비를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기본공제 신청자와 실제 지출자,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실제 납부자·피보험자 등 해당 요건을 대조하세요. 자료제공동의는 조회를 허용하는 절차이지 공제 권리를 넘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2. 배우자 카드값은 결제계좌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가 쓴 카드 금액은 각자 공제합니다. 남편 계좌에서 아내 카드값이 빠져나가더라도 남편의 사용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카드도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카드 공제 문턱은 각자의 총급여 25%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 1,500만 원
총급여 3,600만 원: 900만 원

 

각자 적격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면 앞사람은 문턱에 못 미치고, 뒷사람은 3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300만 원이 곧 소득공제액은 아닙니다. 공제율·사용처·제외항목·한도를 적용하는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필요한 지출을 계획할 때는 두 사람의 누적 사용액과 남은 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배우자 실적을 사후에 옮기거나, 공제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3. 배우자 병원비는 실제 낸 사람과 3% 기준을 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낸 경우에도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병원에 간 사람만이 아니라 적격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근로자입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건강보험 사후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먼저 제외합니다.

 

앞으로 부부의 일반 적격 의료비 240만 원이 발생하고, 이를 한 사람이 전부 실제 부담하는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료비·보전액이 없고, 한도에 걸리지 않으며 공제를 적용할 소득세가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부담
(240만 원 − 180만 원) × 15% = 9만 원

 

총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부담
(240만 원 − 108만 원) × 15% = 19만 8천 원

 

총급여가 낮으면 3% 문턱도 낮아집니다. 다만 이는 실제 부담자가 다른 지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이 낸 병원비를 다른 사람의 공제로 옮겨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형별 공제율·한도와 다른 공제, 남은 세금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집니다.

 

연봉 높은 쪽이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

기본공제처럼 소득을 줄이는 항목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자체가 세율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공제 전후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의료비처럼 총급여 대비 문턱이 있는 항목, 자녀 관련 지출의 귀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세금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배우자 연금계좌 납입액 등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까지 자유롭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배우자 공제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휴직·중도퇴사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과세 급여와 과세 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내기 전 네 가지만 대조하세요

① 각자 총급여와 다른 소득 확인
계약 연봉이나 실수령액 대신 해당 귀속연도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② 같은 자녀가 양쪽에 들어갔는지 확인
기본공제 신청자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실제 부담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③ 카드 명의와 의료비 보전 내역 확인
부부 간 합의만으로 귀속을 바꾸거나 같은 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두 사람의 결정세액 합계 비교
환급액이 큰 쪽만 보지 말고 최종 세금 합계를 봅니다. 환급·추가 납부는 기납부세액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국세청 맞벌이 절세안내는 부부의 공제신고서 작성과 배우자 제공동의 등을 전제로 안내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귀속연도의 제공 여부와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각자의 급여와 세금 계산 흐름은 아래 도구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제 배분을 자동 최적화하거나 카드·가족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며, 귀속연도별 한도·특례를 모두 반영한 최종 신고 계산은 아닙니다. 본문 사례의 확정 환급액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각자 급여의 세금 구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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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5% 문턱을 넘은 뒤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wonriver-carstroy.tistory.com/entry/연봉-5천-카드값-2천만원-신용카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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