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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 원 넣고 100만 원 손실, 세액공제 99만 원도 줄어들까?

Kwon_river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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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올해 600만 원을 넣었는데 잔고가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도 500만 원 기준으로 줄어들까요? 해지·인출 없이 유지하고 적격 납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평가손실만으로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99만 원 공제 계산’과 ‘통장에 99만 원 환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현행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2026년 귀속 일반 연금저축계좌·IRP 본인 추가납입을 설명합니다. ISA 만기 전환 등 특례와 오래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1. 손실률 대신 올해 납입확인서를 보세요

연금계좌 공제는 적격 납입액에 한도와 비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보유 상품의 평가금액이나 수익률을 공제 대상액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올해 납입액과 여러 해 쌓인 잔고를 먼저 나눠 보세요.

 

회사 DC 부담금, 퇴직금의 IRP 입금, 기존 연금계좌 계약이전액은 본인이 새로 추가 납입한 돈과 다릅니다. 금융회사별 계좌를 합산하고, 납입확인서에서 실제 공제 대상액을 대조합니다.

 

2. 600만 원이 500만 원이 된 사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연금저축에 적격 자금 6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인출·해지는 없고, 공제할 국세·지방소득세도 충분한 사례입니다.

 

올해 납입액: 600만 원
현재 평가잔액: 5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600만 원 × 16.5% = 99만 원

 

평가손실 100만 원 때문에 공제 계산액을 82만 5,000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급여가 6,500만 원이라면 적용 비율이 13.2%여서 같은 납입액의 계산액은 79만 2,000원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3. IRP 300만 원은 독립된 고정 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DC 본인 추가납입 등 합계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사람에게 남는 합산 한도가 300만 원인 것입니다. IRP만 적격 본인부담금 900만 원을 납입하는 사례도 합산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국세 공제율은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일반적인 계산 비율은 16.5%·13.2%입니다. 표면적인 납입 한도와 실제 공제할 세액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4. 월급에서 세금을 냈어도 99만 원 환급은 확정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떼인 원천징수액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올해 소득과 각종 감면·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합니다. 공제 여력이 부족하면 계산액 전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 공제를 반영하기 전부터 적법한 계산상 낼 세금이 0원이라면 납입을 늘려도 추가 환급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결정세액은 참고하되, 올해 급여·근무기간·중소기업 감면 등이 달라졌다면 회사 예상 정산을 다시 확인하세요.

 

5. 손실이라서 해지하면 세금도 없을까요?

손실 계좌에도 과세 대상 재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납입원금 전체에 무조건 곱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비공제 사실이 확인된 납입금, IRP의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수익은 과세가 다릅니다. 원금 미달 계좌에는 손실의 재원별 차감 규정도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에 재원별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요청하고, 비공제 금액이 있으면 필요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확인하세요.

 

IRP 일부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제한됩니다. 일부 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를 구분하고, 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신청기한·세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곧 저율과세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6. 계좌 안 매도와 계좌 밖 인출을 구분하세요

계좌 안에서 상품을 매도해 대금을 그대로 두는 것과 외부로 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 내 매도손실만으로 올해 적격 납입 기록이 줄지는 않으며, 매도대금으로 다시 매수했다고 새 납입 공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반면 올해 일부 인출·해지가 있었다면 앞의 ‘600만 원 유지’ 예시를 적용하지 마세요. 해당 연도 납입금의 인출순서와 납입확인서상 공제 대상액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 잔고만 있고 올해 적격 납입이 없다면 잔고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공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7. 연말 전에 세 가지 숫자를 정리하세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합친 올해 적격 본인 납입액
② 총급여와 다른 공제 후 예상 세액
③ 해지한다면 실제 수령액과 재원별 예상 세금

 

2026년 납입분은 통상 2027년 연말정산에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의 연말 입금 마감시간과 실제 처리 여부를 챙기세요. 손실을 만회하거나 공제를 채우겠다는 이유로 곧 써야 할 생활비를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평가잔고 대신 총급여와 올해 적격 본인 납입액을 넣어 일반 공제 계산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 인출·해지 세금, ISA 전환 등 추가 특례까지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올해 납입액으로 연금 공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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