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손실인데 양도세 121만 원? 평가손실·손익통산 확인법
보유한 해외주식은 1,000만 원 평가손실인데, 올해 양도세 예상액은 121만 원이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른 종목을 팔아 800만 원의 이익을 확정했다면, 별도 특례가 없는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가능한 결과입니다.
확인할 것은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아니라 올해 매도한 주식의 원화 양도손익입니다. 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유 중인 손실인지, 매도로 확정해 같은 연도에 귀속된 손실인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아래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일반 외국법인 주식 거래를 가정하며, 금액은 원화 환산·필요경비 반영 후의 설명용 수치입니다. RIA 등 별도 특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외합니다.

1. 121만 원이 나오는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올해 매도이익이 800만 원이고 다른 확정손익이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550만 원입니다. 일반 외국법인 주식의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800만 원 − 250만 원) × 22% = 121만 원
보유주식의 평가손실 1,000만 원은 이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외 상장 중소기업 내국법인 주식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 금융상품에 22%를 적용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
2. 같은 해 매도손실 300만 원이 있다면 55만 원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팔아 같은 연도에 3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고 가정합니다.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연간 양도소득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22% = 55만 원
매도손실이 600만 원인 별도 가정에서는 연간 소득 200만 원으로, 기본공제 후 세액은 0원입니다.
손실의 성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예시입니다. 손실 금액의 22%를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익통산은 주식 양도소득 안에서 적용하며 배당금·급여에서 손실을 빼지 않습니다.
3. 증권사가 두 곳이면 자료도 두 곳에서 받으세요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거래한 과세대상 주식이라면 증권사가 달라도 합산해서 확인합니다. 한 곳에서 이익만 조회되고 다른 곳의 손실이 빠져 있다면 예상 세액이 실제 신고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자료를 같은 귀속연도로 받습니다. 잔고 화면의 평가손익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증권사 거래나 타사 이전 주식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② 원화 양도손익·취득가액·필요경비를 대조합니다. 달러 수익률과 신고용 원화 손익은 환율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미 반영한 자료라면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250만 원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간 기본공제이며,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은 전부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기타 자산 분류 예외를 구분하세요. (국세청 손익통산 안내)
4. 연말에 손실 확정 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일반적인 장내 해외주식은 대금 청산인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연말 주문이 다음 해에 결제되면 생각한 귀속연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 결제 주기·휴장일·시차가 달라 마지막 거래 가능일은 해당 증권사의 해당 연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손실 이월.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손실로 2026년 이익을 줄이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셋째, 매도 후 재매수. 다시 매수할 때의 가격과 거래비용도 손익을 바꿉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예상한 손실과 세금 계산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일 재매수하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 공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5. 올해 자료를 모은 뒤 예상 세액을 비교하세요
일반적인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이 0원이라는 것과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거래·공제 내역에 맞춰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자료가 준비됐다면 원화 매도금액·취득금액·수수료를 넣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같은 해 확정손실을 음수로 입력해 일반적인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가 여러 증권사 자료나 과거 환율을 자동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RIA 등 특례, 다른 세율과 실제 신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얼마까지 팔아야 세금이 없을까?
해외주식을 팔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가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1년 동안 확정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kwonriver.co.kr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이자·배당 2천만원 넘으면 추가세금 얼마일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늘어난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2천만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5.4%가 원천징수
kwonriver.co.kr
'돈 버는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내 S&P500 ETF도 250만 원 공제? 미국 상장과 세금 다른 이유 (0) | 2026.10.23 |
|---|---|
| 노란우산 600만 원 넣으면 전액 환급? 99만 원 계산과 해약 전 확인사항 (0) | 2026.10.19 |
| 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300만원 확인법 (0) | 2026.10.16 |
| 일당 20만원 세금 1,480원? 일용직 급여명세서·3.3% 확인법 (0) | 2026.10.15 |
| 보험료 200만원 냈는데 공제는 12만 원? 실손·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누락 점검 (0) | 2026.10.14 |
| 전세대출 800만원 갚아도 320만원 전부 공제될까? 청약 합산·서류 확인법 (0) | 2026.10.13 |
| 주담대 이자 900만원 냈는데 공제 못 받는 이유? 공동명의·대환·서류 확인법 (0) | 2026.10.11 |
| 청년 소득세 90% 감면 놓쳤다면? 중소기업 신청서·이직·경정청구 확인법 (0) | 202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