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같은 교차로 중간에서 멈춰있으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힐까?
막히는 도심을 주행하다 보면 사거리 가운데에서 멈추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초록불에 지났는데 막히는 차량으로 인해 지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중간에 서 있게 되면 주변 차량에 굉장히 미안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주황불에서 멈췄지만 속도가 있어서 차량이 정지선 앞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차로 중간에서 멈췄는데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차로 중간에서 멈췄는데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중간 신호위반 단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작동 방식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단속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정지선 부근에 매립된 루프검지기라는 센서 차량이 통과하면 신호위반 가능성에 대해 간주합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있는 사각형의 흔적이 루프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루프검지기를 통과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검지기인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는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차량의 번호를 찍어 신호위반 단속 서버로 전송합니다. 신호위반 기준선은 보통 교차로의 중앙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나 센서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개의 루프감지기를 모두 지나쳐야지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지나친 뒤 중간에 멈춰 서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회전 가능 차선, 좌회전 전용 차선 등의 경우 첫 번째 루프감지기가 없어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는 차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오직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동작합니다. 즉, 황색 신호일 때에는 루프검지기 센서를 지나가도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입니다. 루프검지기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동작합니다. 따라서 루프감지기를 지날 때 신호가 빨간색이 아니었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어 있어도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차로 중간에 멈춰있을 때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비켜주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10km/h 이하 속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으니 천천히 이동하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교차로 중간에 멈춰있는 경우 '교차로 통행법 위반' 속칭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에 차량이 많다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지 고민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경찰에게 단속되었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범칙금 대비 1만 원 정도 저렴할 텐데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나오며 범칙금, 벌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발부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더욱 높아집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승용차 등 | 8만 원 | 14만 원 |
승합차 등 | 7만 원 | 13만 원 |
이륜차 등 | 6만 원 | 9만 원 |
-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승용차 등 | 7만 원 / 15점 | 13만 원 / 30점 |
승합차 등 | 6만 원 / 15점 | 12만 원 / 30점 |
이륜차 등 | 4만 원 / 15점 | 8만 원 / 30점 |
자전거 등 | 3만 원 | 6만 원 |
자전거의 경우 벌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