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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2

부가세 예정고지 150만원, 매출 줄었을 때 취소하고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다면,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는 가정에서 10월 예정고지는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은 줄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보다 “고지대로 낼지,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할지”입니다.고지서를 그냥 두는 것과 적법하게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업이 부진했다면 먼저 비교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조건을 잘못 읽으면 신고 전환도, 납부 준비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일반 규정입니다. 개별 연장·유예 여부와 최종 납부기한은 실제 고지서 및 홈택스 안내가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첫째, 사업자 유형.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돈 버는 생각 2026. 10. 5.
부가세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환급받는 금액과 입금 시기 | 2026 부가세 부가세 계산 결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게를 막 열어 인테리어와 장비에 큰돈을 썼거나, 재고는 많이 샀는데 아직 매출이 적은 사장님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산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증빙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150만 원은 이렇게 나옵니다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부가세를 뺀 매출이 4,000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400만 원입니다. 사업용 재고와 장비 등 공제 가능한 매입이 5,5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은 550만 원입니다. 400만 원 - 550만 원 .. 돈 버는 생각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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