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세액공제1 혼인신고 했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정리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해야 할 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산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그냥 넘기면 아깝습니다. 다만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고,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핵심만 먼저 정리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확인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적용 횟수: 생애 1회기준일: 결혼식 날짜가 .. 돈 버는 생각 2026. 7.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