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11월 건보료가 올랐다면? 12월 10일 전 확인할 고지서 3칸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11월분 건강보험료가 더 나왔다면 고지서에서 소득, 재산, 정산을 나눠 보세요. 2026년 11월분에는 작년 사업소득이 들어올 수 있고,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 시기에 따라 11월분부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지서에서 달라진 세 항목을 찾으세요
소득. 2026년 10월분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를, 11월분은 2025년 자료를 씁니다.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재작년보다 높았다면 올해 폐업했어도 정기 보험료의 소득 부분이 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보다 고지서의 부과 대상 월을 먼저 보세요.
재산. 재산세 과세자료도 11월에 새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재산과 장기요양보험료 항목도 비교하세요.
정산. 2025년에 보험료를 조정했다면 올해 11월에 작년 보험료의 정산 차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그대로인데 총액만 달라졌다면 어떤 연도의 정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11월분부터 바꾸려면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올해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소득 조정·정산을 찾아보세요. 공단이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폐업사실증명과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면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폐업한 지역가입자가 11월 20일에 신청했다고 하겠습니다. 공단 안내의 11월분 신청 기간인 11월 1일~12월 10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11월분부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1~10일에 신청한다면 11월과 12월 중 적용 시작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시작 월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3. 조정 결과와 다음 해 정산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분을 조정하면 2027년 11월에 2026년 1~12월 보험료를 확인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폐업 전에 벌었던 사업소득과 공단이 반영하는 다른 소득도 정산에 들어갑니다.
조정한 뒤 같은 해에 재취업 등으로 신고 대상 소득이 생겼다면 발생 사실과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세요. 이번 달 고지서를 고치는 절차와 다음 해 정산은 각각 결과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 전 사업소득으로 내는 세금도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지역건보료 조정 결과는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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