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이중과세1 9월 재산세 고지서 또 왔다면? 이중과세 아닌 이유와 확인법 7월에 재산세를 분명히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금액까지 비슷하면 “같은 세금을 두 번 걷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세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상가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고지되는 달이 달라서 고지서의 과세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월 고지서는 남은 절반입니다2026년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 연세액의 2분의 1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연세액의 나머지 2분의 1 연간 주택분 납부액이 8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 약 40만 원, 9월 약 4.. 돈 버는 생각 2026. 7.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