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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자동차세 저렴하다고 픽업트럭 사면 후회하는 이유, 세금 싸다고 덜컥 구매하면 안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실버라도, 포드 레인저와 같은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연간 2만 8,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동일한 배기량을 가진 가솔린, 디젤 차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편인데요. 게다가 취득세도 5%로 더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픽업트럭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저렴하다고 픽업트럭 사면 후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면 생각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말고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저렴하다고 픽업트럭 사면 후회하는 이유자동차세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샀다가 후회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 자동차/자동차 추천 2025. 2. 7.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 차를 바꾸면 돌려받을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전기차 자동차세 바로 알기!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납으로 모든 자동차세를 낸 후 차를 바꾸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를 바꾸는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으로 미리 낸 자동차세 돌려받을까??결과만 말하면 아직 지나지 않은 날짜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즉, 1월에 1년 치를 납부하고 7월에 차를 바꾸면 남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연중에 차를 변경할 예정이라도 안심하시고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다음 자동차 변경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를 변경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세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 자동차/자동차 생각 2022.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