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지원금액과 조건 알아보기
2월 9일 2023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은 전기차 구매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1월과 2월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낮은 것만 보아도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일 자체가 흔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감소되며 2023년에는 50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행거리와 가격으로만 보조금을 책정하였으나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여분의 보조금이 신설되어 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구간 및 금액 알려드립니다.
보조금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전 차종에 대해 사후관리역량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기차 제작사가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1등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때는 보조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2등급은 90%, 3등급은 70%를 지급받습니다.
협력 센터 위탁 형태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 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면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 전기차 또한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차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재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 전기 승용차 보조금 액수 및 조건
먼저, 기존 차급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차급에 대한 분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중,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며 소형, 경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400만 원으로,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350만 원 정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차급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100% 수령 상한선이 5,500만 원 이하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터리, 차량 가격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50% 지원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8,500만 원 이하이며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회 최대 주행 거리가 150km 미만인 경우 50%만 받을 수 있으며 400km 이하는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1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을 추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20%를 지원받아 최대 7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이행보조금'은 14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22년에 있었던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위 내용들을 기준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중,대형 차량의 경우 680만 원, 소형 이하는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22년 대비 약 31% 늘은 21만 여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비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 보조금(500 or 400)
x 사후 관리 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최대 680만 원
전기 승합차 보조금액
전기 버스를 포함한 전기 승합차의 경우 지원 금액은 대형 6,700만 원, 중형 4,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차량 하중이 높고 낮은 연비, 높은 위험성 등으로 인해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에서 공인한 시험시관의 성적서를 제시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 밀도가 500wh/L 이상은 1등급, 400wh/L 미만은 4등급 등 탑재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100~70%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전기 승합차 또한 사후관리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1회 충전 주행 거리별 차등 구간을 대형 400km에서 440km로, 중형 300km에서 360km로 확대하여 보조금을 전액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였을 때 전기 승합차의 경우 대형은 최대 7,000만 원, 중형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보조금(6,700 or 4,700)
x 사후 관리 계수(1.0~0.8)
x 배터리 효율 계수(1.0~0.7)
+ 배터리 안전 보조금(300)
= 최대 7,000만 원
전기 화물차 보조금액
전기화물차의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중 소형 화물차는 작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형화물은 9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550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기본 보조금이 있었던 작년과 달리 전액 성능 보조금으로 변경되면서 주행거리 250km 이하의 화물차는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전기화물차 구매 목적이 대부분 생계 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추가 지원 보조금을 기존 10%에서 3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작년과 비슷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였을 때 전기 화물차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보조금(1,200 or 900 or 550)
x 사후 관리 계수(1.0~0.8)
= 최대 1,200만 원
차량별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링크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