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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뺑소니 보장, 다른 운전자 담보 특약 자동 가입

Kownriver 2023. 11. 27.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는 꼭 챙기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빼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채로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흔한 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 이유

 

 

무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정의하는 무보험 자동차는 우리가 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만 무보험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
  • 책임보험만 가입한 이륜차
  • 운전자 특약 또는 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차량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자전거
  • 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 특약이 만 30세 이상인데 만 26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특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차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무보험 자동차가 많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를 통해 돈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보험차상해 가입 이유 3가지

1. 편리한 사고 비용 청구 가능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그다음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돌려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도의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상대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돈이 없다면서 피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니다.

 

생각보다 무보험차량으로 분류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고 시 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후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외 가족도 보상 가능

가입자 외에도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피보험자 차량에 탑승했거나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회사로부터 부모님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먼 곳에 사시는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위, 며느리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자동 추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추가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 운전 담보 특약"이 무료로 추가됩니다. 강제로 해당 특약을 뺄 수는 있지만 피보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담보의 특징은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같은 임시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타인 차량 운전 가능!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추가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무보험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어떠한 일일보험도 등록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보험 운전자가 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타인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장받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대인배상 2 한도 내에서 보장
  2. 남의 재물에 손괴를 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장
  3.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는 경우 자기 신체사고 한도 내에서 보장

 

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른 차량에 발생한 자기 차량손해(자차)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차량 등에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장 사업은 각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특약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격은 보통 1만 원도 안 하고, 2~3천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억 정도의 보장한도라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차량은 나의 노력이나 상황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는, 컨트롤이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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